일상

다른 사람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

e고릴라 2025. 6. 25. 13:33


다른 사람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, 매우 엄격한 조건이 따르며 일반적인 금융 대출에서는 사례가 드뭅니다. 아래에서 그 구조와 조건을 논리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.


---

1. 서론: 질문의 핵심 정리

질문의 요지: “등기상 소유자가 내가 아닌 아파트를 담보로 잡고,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가?”

요약: 가능은 하지만, ‘소유자 동의’와 ‘금융사 승인’이 절대적으로 필요



---

2. 본론: 대출 구조와 법적 요건 분석

① 일반 원칙: 대출자 ≠ 담보 제공자 가능

대출을 받을 사람(차주)과 담보를 제공하는 사람(담보제공자)은 서로 다른 인물일 수 있음

이걸 “제3자 담보제공” 또는 **“타인 담보 대출”**이라고 부릅니다.


> 📌 예: 아버지가 본인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잡고, 자녀가 대출 받음



② 법적·절차적 조건

요건 설명

✅ 소유자의 명시적 동의 담보 제공자(아파트 소유자)의 근저당권 설정 동의 필요. 보통 공증, 인감증명, 동의서 등 서류 요구
✅ 금융기관의 심사 승인 금융기관이 제3자 담보 제공을 수용할지 여부는 내부 심사 기준에 따라 결정
✅ 직계 가족 외엔 매우 어려움 부모·자녀, 배우자 등은 수용 가능성이 높으나, 친구·지인 등은 매우 제한적
✅ 신용도·소득 심사 담보 외에 차주의 소득 및 상환 능력도 반드시 평가


③ 실무 예외: 신탁 방식 또는 법인 명의 등기

부동산을 신탁회사 명의로 옮긴 후, 제3자가 대출을 받는 개발 금융 구조에서는 제3자 담보 가능

법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표자 개인이 대출받는 방식도 존재



---

3. 결론 및 시사점

✅ 요약 정리

다른 사람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는 것은 가능하나,

소유자의 동의 필수

금융기관 심사 통과 필요


보통은 직계 가족 간 대출에서만 허용되며,

지인 명의 아파트 등은 사실상 어려움


🧩 실용 팁

가족 간 제3자 담보 대출을 검토 중이라면:

소유자 동의서, 인감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준비

대출 신청자는 소득·신용 심사도 별도로 충족해야 함


지인 명의 아파트로는 대출 시도 자체가 기각되는 경우가 많음



---

📚 참고 자료

금융감독원, 「주택담보대출 가이드라인」

한국주택금융공사, 「보금자리론 대출 조건」

대법원 판례 2015다2301 (제3자 담보 제공 관련 분쟁)